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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한 처분청 처분은 합당

심판원, 운영자금 조달 사업장 임차료 납부 등을 해왔으므로 운영에 관여 안 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차료 납부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10.19. 설립되어 000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쟁점법인)의 대표이자 지분율이 70%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 과점주주이며,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5건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2020.6.30.자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에 따라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의거하여 2021.4.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5.7. 및 2021.6.1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4건 합계 00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명주주로 AA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A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가 실사업자라는 내용증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2021.4.19.) 이후 AAA에게 발송(2021.5.18.)하였고, AAA는 2021.5.25.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법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AAA의 책임하에 수행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AAA가 기존 ㈜BBB라는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매출증대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 사인 간 주고받은 내용증명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AAA는 ㈜BBB의 대표로 000원의 체납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고액 체납자인 AAA에게 쟁점법인 체납액을 미루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 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AAA가 대여금으로 주금으로 납입했는지, 청구인 소유주식이 AAA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은 직접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법인 설립·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장의 임차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AA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휴대폰 문자내역은 대여금, 차량, 4대보험 및 국세체납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광3849, 2022.03.16.)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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