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 지원센터(협회장 이종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공동으로 비영리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 공익법률지원에 함께 할 프로보노 변호사 양성에 나섰다.
프로보노는 변호사의 공익의무를 말한다.
동천은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제8기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천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프로보노 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이 NPO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법리에 관한 지식과 소양 함양에 도움을 준다.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NPO를 대상으로 법률자문, 교육, 소송대리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진한다.
NPO법률지원단은 지금까지 약 160여 명의 변호사들을 위촉해 공익활동을 해왔다.
이번 제8기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총 3회에 걸쳐 80여명의 변호사들에게 비영리 분야 지원을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NPO의 이해와 설립절차(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 ▲NPO 인사노무(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NPO 세무(법무법인 더함 정순문 변호사/회계사) ▲NPO 저작권/개인정보(연남법률사무소 박지환 변호사) ▲NPO 운영일반/모금(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의 쟁점과 사례 등이 진행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NPO 활동가와 변호사에게 들어보는 NPO 지원윤리’를 주제로 NPO 활동가와 NPO를 지원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수를 수료한 변호사들은 각자가 희망하는 분야의 NPO와 1:1로 매칭되어 공익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원미현 팀장은 “NPO를 지원하는 변호사와 활동가가 서로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익활동을 위해 활용한다는 신뢰를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라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의 원동력은 비영리활동”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천 NPO법률지원 프로그램은 변호사 의무연수교육 사후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2시간의 윤리연수와 7시간의 전문연수 인정이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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