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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법 어기고 환급한 국세청이 화근"…조세심판원 가산세 취소 결정

- 국세청, 기업회계 정정에 따른 법인세 환급해줬다가 다시 추징…‘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당
- "납세자가 세법 몰랐더라도 인정 안되지만, 국세청이 법인세법 어겨 환급해준 게 더 근본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규상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환급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해당 법인에 “왜 초과 환급을 받아갔냐”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렸다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취소한 사례가 최근 알려졌다.

 

건설회사가 재무회계 공시를 수정하면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환급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환급을 일부 취소하면서 그 회사에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린 게 화근이 됐다.

 

조세심판원은 2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 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세액공제로 즉시 환급했던 처분청이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까지 앉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라고 지난 4월20일 결정(조심 2022서1579)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건설회사인 A법인은 2016년, 2017년 귀속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에 따라 2개 연도 감사보고서를 각각 정정공시한 뒤 같은 해 5월28일부터 이틀간 국세청에 법인세 경정청구(2016년 귀속)와 수정신고(2017년 귀속)를 했다.

201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공사수익금액을 이익에서 제외(익금불산입)해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튿날 수정신고는 2017년 귀속 법인세에 공사수익금액을 이익에 추가(익금산입)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진행됐다.

 

국세청은 약 두 달 뒤인 같은해 7월24일 A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법인세를 일부 환급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해당 법인세액 환급은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해당하는 바, 해당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야 하는 것”이라는 감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A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시에 환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추징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처분지시였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같은해 10월25일 A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환급분 일부에 ‘환급불성실가산세’까지 얹어서 를 다시 추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법인세 추징은 인정했지만 국세청이 잘못 판단해 환급을 해놓고 다시 추징하는 과정에서 ‘환급불성실가산세’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불복, 이듬해인 2021년 12월2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국세공무원의 판단과 권한으로 세액을 환급했는데, 나중에 해당 국세공무원의 판단이 잘못돼 도로 환급 세액을 환수해야 한다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납세자가 신청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지, 신청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환급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며, 그 판단에 따른 집행(행사)은 관할세무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해당 세무서의 검토와 판단에 따라 고유권한을 행사(경정청구 거부, 환급 등)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그 세무서가 져야한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의 권한 행사 이후 자체 판단 잘못이 인정돼 당초 행위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행위 전체를 번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과세당국에 있는 것인데, 엉뚱하게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게 말이 되냐는 논리다.

 

A법인은 아울러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대로 환급 결정했다가 나중에 원래대로 경정·고지하면서 납세자들에게 당초 기한 내 적게 신고·납부했음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렸다가 잘못으로 판정이 난 과거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서2684, 2020.4.13., 조심 2009서6689, 2010.9.30., 조심 2013서4611, 2014.2.26.)들도 조목조목 예시했다.

 

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국세를 환급했다가 이를 번복해 다시 경정하면서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당초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 기재해 경정청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법령을 제대로 몰라 신고・납부 의무를 어긴 게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관련 법원 판례(인천지방법원 2018.8.21. 선고 2017구단51263 판결)를 소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심판청구건에 대해 다른 것은 몰라도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경정을 받은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는 법규를 어기고 환급해준 사실이 핵심이라고 봤다. 국세청 잘못이 명확하기 때문에 A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6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특정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해당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납부할 세액에 얹어서 부과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뺀다.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라 ‘당초 납부할 세액보다 덜 냈거나(과소납부), 환급받을 세액보다 더 환급(초과환급) 받은 경우’ 각각의 세액에 대해 최고 3배까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

 

대법원은 가산세에 대한 판결(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에서 “가산세 자체는 ‘세법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게 정당화 될만한 사정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게 무리라고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다만 이 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런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정의한 법인세법 제58조의3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해당돼 관련 회계처리를 바로 잡고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국세청은 해당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야 하는 한편 공제 뒤 남아 있는 과다납부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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