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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디에셋핀테크 등 P2P 3개사,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 등록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신규등록...총 47개소로 늘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P2P(개인 간 거래) 3개 업체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인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이 신규 등록했다면서, 이로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47개소가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선 이용자의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P2P 금융 이용자들은 원금 보장이 불가능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또는 과다 대출 취급 업체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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