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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디에셋핀테크 등 P2P 3개사,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 등록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신규등록...총 47개소로 늘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P2P(개인 간 거래) 3개 업체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인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이 신규 등록했다면서, 이로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47개소가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선 이용자의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P2P 금융 이용자들은 원금 보장이 불가능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또는 과다 대출 취급 업체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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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