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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수요조사…농식품부, 9월부터 선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에 관한 수요조사에 나선다.

 

15일 농식품부는 1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를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현재 농업생산액의 약 91.3%에 해당하는 67개 품목이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현장에서 대상 품목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만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정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추가하려는 수요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품목별 재배면적, 재배 농가 수 등의 자료를 소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해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품목에 대해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을 평가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절차는 격년 단위로 시행되며 연간 2∼3개 품목이 새로 추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연구회나 작목반 등에서도 신규 도입을 원하는 품목이 있으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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