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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절차 어긴 세무조사로 획득한 과세정보로 과세…심판원, “취소하세요!”

— 법인통합세무조사 하다가 특수관계 지분 증여 의심…절차없이 조사해 과세
— 심판원, “특수관계인처럼 권리보호심의요청 한 걸로 봐야”…중복조사도 인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과세자료 수집 또는 정확한 신고내용 검증이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잘못된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런 세무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한 처분 역시 위법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된 유권해석 사례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23일 “국세청이 지난 2020년 9월18일 위법한 세무조사를 벌이며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21서0914, 2022.05.02)을 최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5월31일까지 반도체용 석영유리(Quartz, 쿼츠) 제조업체인 A법인 회장(등기이사)으로 재직하던 P씨는 1997년 A법인 설립 당시 A법인 지분 60%를 취득, 퇴사 직후인 2010년 6월30일 소유 주식 180만주 중 80만주를 유상감자로 처분했다.

 

그런 뒤 이듬해(2011년)에 25만주, 그 다음 해(2012년)에 13만주를 각각 처남인 A법인 K대표이사에게 팔았다. 그 뒤 2016년에 A법인 우리사주조합에 15만주를 출연했고, 2017년에는 조카 P1의 자녀 P1-1과 P1-2에게 각각 47만주를 증여, 갖고 있던 A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A법인 관할 S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2월26일부터 같은해 6월4일까지 A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분 법인통합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조사 기간 중이던 4월9일 A법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2005년 12월1일 P씨가 처남인 K대표에게 지분 2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받았다. 또 A법인 조사기간 중인 2019년 5월8일부터 6월2일까지 P씨와 K대표, 조카의 자녀들 등 3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벌였다.

 

P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사기간 중인 5월27일 국세청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며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다”며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이에 같은해 6월18일 ‘시정불가’ 결정통보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K대표 등이 일주일 뒤인 6월25일 국세청장에게 재차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신청하자, 20일 뒤인 7월15일 ‘시정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시정 결정 다음 날인 7월16일 K대표와 조카의 자녀들, P씨에 대한 1차 세무조사 중 2012년 및 2014년 조사를 직권취소했다. 이 때까지는 2005년 양도합의서 관련 P씨 상대 증여세 세무조사의 오류를 인정하는 듯 했다.

 

국세청은 하지만 그해 12월1일 K대표에게 “A법인 주식 60만주를 양도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증여의제일(2007.1.1.)에 P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다. 아울러 이런 조사 결과에 근거해 2020년 9월18일 P씨에게 2007년 1월1일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P씨 자신은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과세 이유였다.

 

P씨는 이에 불복, 2020년12월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P씨의 조세심판청구건 심리에 착수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법인 조사를 하다가 해당 법인 대주주에 대해 세무조사 통지 없이 상속・증여 세무조사를 벌인 점을 위법한 세무조사로 봤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를 어기고 상속・증여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것.

 

하지만 국세청은 심리 과정에서 “(같은 법 조항에)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위법한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2005년 양도 관련해 위법한 세무조사는 없었고, 신판청구인은 P씨는 처남과 조카의 자녀들과 달리 권리보호심의요청 때 권리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특수관계자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P씨가 자신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조카(A법인 대표이사)사이의 양도합의서는 ‘임의 제출’이었으며, 이 합의서상 양도조건인 금융거래내역에 근거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과세했기 때문에 타당한 처분이었다”고 조목조목 반론을 제시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A법인 대표이사와 P씨의 부인 D씨가 1차 세무조사 통지 이전에 사실상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은 점에 주목했다. 이들이 2019년 6월25일 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심의요청을 제기하자 S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은 같은해 7월15일 현장확인출장증을 제시하지 않고 P씨 사업장을 방문, “질문조사에 대한 답변 기피・거부 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출석요구서를 고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심판원은 이런 사실로 미뤄 볼 때 당시 사실상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P씨의 조카인 A법인 대표 K씨와 P씨의 배우자 D씨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지도 않은채 P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런 위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과세정보를 근거로 K씨와 D씨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 자체도 위법하다고 봤다. 국세청이 2019년 7월16일 K대표와 D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권취소 한 점 자체가 이런 스스로의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심판원은 “P씨가 비록 권리보호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주식거래의 당사자로서 조카 K대표와 배우자 D씨처럼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P씨에 문제의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착수 이전 세무조사 통지 등이 없이 이뤄진 위법한 세무조사이고, 그 세무조사 실시에 앞서 법인통합조사 때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 “국세청이 P씨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인 2005년 양도합의서는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된 자료로 양도합의서상 양도조건 중 지분 30% 포기는 이행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배우자 D씨 계좌로 입금된 현금 입금자가 K대표도 아닌 등 불분명해 명백한 탈루혐의 근거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결정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세무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P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편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①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않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조 ②항에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시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문제된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 ▲세무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 후 나머지 부분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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