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6.8℃
  • 구름조금강릉 16.1℃
  • 구름많음서울 17.7℃
  • 구름조금대전 20.1℃
  • 구름조금대구 20.0℃
  • 맑음울산 18.6℃
  • 맑음광주 20.7℃
  • 맑음부산 18.5℃
  • 맑음고창 20.0℃
  • 구름많음제주 17.0℃
  • 흐림강화 14.1℃
  • 구름조금보은 18.8℃
  • 구름조금금산 19.8℃
  • 맑음강진군 20.3℃
  • 맑음경주시 19.2℃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사회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메타분석 거스르는 법인세 인하…투자 없고, 사익편취 늘어나
투자공제, 현실적 필요성 있어도 시장주의적인 건 아니야
가업상속공제 확대, 기업· 경제에 타격
종부세 인하로 마진 캡 손상…경제효율 점점 땅바닥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최악의 정책, 정부도 결사반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 이익이 100% 늘어난다. 감세의 단점은 명확하다.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

 

‘세율을 인하하면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도 늘어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넌센스다. 법인세 관련된 연구는 전 세계 학자들이 백년 가까이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왔다. 그 연구 중 세율을 내렸을 때 투자가 활성화돼서 세수가 증가한다는 연구는 최소한 저는 못 봤다.

 

Q. 정부가 법인세 인하, 투자 귀착근거로 2008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를 내놓았다.

 

연구가 많이 이뤄진 분야에서는 뇌피셜이 아니라 기존 연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로 연결된다는 실증 데이터가 없다. 법인세율과 기업의 투자 간 상관관계 연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가 있고, 이 중에는 세율을 내리면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고, 오히려 투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

 

정부는 2008년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를 하나 취사선택해서 투자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맞으려면 반드시 연구에 대한 연구, 메타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메타분석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견이 끝난 거라고 보는 게 맞다. 학계의 메타분석 결과가 뭐냐면 세율을 줄이면 투자가 늘어나긴 한다. 그런데 늘어나는 정도가 대단히 미약하다는 게 지금까지 메타분석의 결과다. 이런 실증 연구를 참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Q. 한국개발연구원 남창우 연구위원이 2016년 11월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는 하던데 한국은 기업 사주가 사익편취하는 비중이 미국에 비해 9배나 높아서 법인세 인하효과가 투자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었다. 낙수효과란 게 세금을 깎아주면 돈이 퍼진다는 뜻인데 세금을 깎아줘도 다시 고인다는 것이다.

 

그 정도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 다른 나라의 사례도 조사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힘든 것을 잘 지적했고, 우리나라 기업의 사익편취는 독보적으로 심한 나라이기에 다른 나라의 경우 투자가 조금 늘어난다는 것도 우리나라에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연구라고 본다.

 

Q. 기업에 고여있는 돈을 풀려고 박근혜 정부에서 환류세제를 만들었는데 너무 복잡한 데다 실효성이 없다며 이번 정부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저도 처음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가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는데, 요즘에는 반성한다. 세수 효과를 보니 실효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법인세는 소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환류세제는 정말 자기 생돈이 나가게 된다. 이게 조금이면 무시하고 마는데 수백, 수천 억원이 나간다.

 

투자세액공제

 

Q. 투자 공제를 대폭 늘리겠다고 세제개편안을 냈고, 여당도 반도세 시설공제를 현행 10%에서 2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투자효과가 있겠는가.

 

지금 반도체 회사가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모자라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금 여력이 굉장히 많다. 현금 여력이 많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투자에 대한 타이밍을 나름대로 경영판단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지 돈이 모자라서 투자를 못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은 재무제표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Q.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투자는 회사에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를 했다.

 

투자는 한계이익이 얼만지가 관건인 건데 세금을 감면하면 한계이익이 감소한다. 자기자본대비 수익률이 떨어져서 한계이익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다. 이준구 교수님 말씀처럼 투자해서 이익이 날 거 같으면 기업은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한다.

 

Q. 미국이나 자본주의가 발달한 프랑스나 영국 등도 자기 주력 업종을 정해서 특례를 주고 있지 않은가. 투자공제가 반도체 육성 측면에서 경제에 도움되지 않겠나.

 

현실 경제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시장주의 정부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시장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시장주의자가 보기에는 국가가 특정산업을 미는 것은 반시장주의적인 행동이다. 어떤 업종에 투자할지는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판단할 일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에 투자를 할 때는 세제 혜택을 주고, 다른 업종에 투자했을 때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유치산업이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미 투자재원이 충분한 반도체 업종을 정부가 수조원의 자금을 들여 지원하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확실한 단점이 있는 거고 장점은 투자가 늘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한 장점만 남는다. 시장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건데 자신을 시장주의라고 말하면서 세금정책에서 시장주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굉장히 낮추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Q.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결론적으로는 기업 지원하자는 제도인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가업상속공제에 반대 입장이다.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대단히 반시장주의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잘 되려면 혈연자건 뭐건 기업을 잘 경영할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제도의 발상지인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취지는 장인들이 대대로 업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장인에게 맡기는 제도가 아니다. 장인이 될 수 없는 게 상속인의 요건이 겨우 가업 2년 종사 정도밖에 안 된다. 2년 한다고 장인이 될 수 없는 거고,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볼 수 없다. 정말 가업상속공제가 필요하다면 상속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장인으로 판단하는 피상속인 요건은 10년인데 상속인 요건도 10년 이상 종사로 맞춰야 한다.

 

기업을 경영 전문가에게 맡기면 세금혜택을 못 받고, 다른 일하고 있던 자녀가 겨우 2년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급사 등 급작한 경우에서는 아예 일 한번 안 해본 자녀가 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개인을 위해 시장과 경제를 희생하는 굉장히 반시장적인 정책이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위배하는, 대단히 시장경제 위배적인 정책이다.

 

Q. 여야가 모두 가업상속공제 확대해왔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런 잘못된 제도가 확대되는 것은 기업과 지배 주주를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라고 본다. 제도 자체를 좁게 적용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업종전환은 대분류를 해놓고 상속인 요건을 2년이고, 업종 유지요건이 7년에서 5년으로 줄고, 그러면서 고용요건도 없어졌다. 고용요건이 없어졌다는 건 사회적 공리없이 그저 상속인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Q. 지배주주 100%인 경우는 가업상속으로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회사니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분이 100%라고 유한책임 회사이지 않은가. 유한책임이라는 것은 채권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인 거고, 100% 지분인 내 회사의 재산을 내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도 횡령이다. 유한책임이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유한책임회사인 이상 절대 기업과 지배 주주와는 동일시 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Q.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없앴고, 1주택과 다주택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한 데다 주택 수 기준을 가액기준 과세로 바꿔 이제는 정말 차이가 없게 됐다. 말그대로 세율이 반으로 줄어든건데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1.3조~1.7조원 빠진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지난해 주택종부세가 4.4조원이 걷혔는데 2조원은 빠지는 게 맞지 않나?

 

기재부 판단이 맞을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는 주택가격이 올랐지만,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었다. 이게 올해 후속 반영이 되니까 세금이 미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Q. 이번 개정이 맞다고 보는가. 집값이 올라간 탓도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수가 지나치게 가파랐다. 이걸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고 보고 있다.

 

종부세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재산이 많은 곳에서의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원리적인 측면이 있고, 부동산 가격조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조세 전문가 입장에서 조세원칙에 따른 종부세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한다. 다주택자, 1주택자 세율 차이가 지나치게 심한 것을 조정한 것은 최소한 조세원리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세금을 내리든 올리든 어떤 목표가 있 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할 건지 0.3%로 할 건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나서 0.3%를 위해서 내리겠다 아니면 0.5%를 위해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나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만 따져서 중장기 목표를 정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운영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내리겠다가 아니라 그냥 문재인 정부는 나쁘니까 나는 내리겠다는 정무적 판단을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종부세를 만들면서 중장기적으로 실효세율 목표를 제시한 노무현 정부였다. 실효세율 1%든, 0.5%든, 0.3%든 세율의 크기는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그런 목표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하는 거다.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적이 없다.

 

Q. 여야 모두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는 말을 해왔다.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론적으로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는 학계에서 합의를 이루고 있다. 보유세를 높이면 부동산의 효율이 올라간다. 보수, 진보 모두 이견이 없다.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수익 자산이다. 자산이 있는데 자산에서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아무런 경제적 효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쁘다. 그런데 보유세가 낮으면 자산가격 오르는 것을 기대해서 무수익 자산이 늘어난다. 이는 시장경제 효율성을 굉장히 저해한다.

 

시장경제주의 입장에서는 무수익, 저수익 자산을 빨리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경제 효율이 높아진다. 그러기 위해 거래세는 낮춰야 하는 거고,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천국인 미국이 보유세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부동산의 부가가치와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해서가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위해서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실효세율 목표를 만들어 두고,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Q. 말씀하신 바대로 보유세가 부동산 최소 마진율을 걸어 둔 측면이 있다. 근데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단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니 보유세를 낮춰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보유세율을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낮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에선 이견이 없다. 그냥 이건 이견이 없다. 무조건 중장기적으로는 낮춰진다.

 

Q. 소유자가 수익률로 수지타산을 맞춰가다 보면 가격에서의 일정 조정구간이 형성된다는 말인가.

 

그렇다. 보유세를 만일 10%로 한다고 하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 이상이 날 거다.

 

Q. 세입자 전가 이슈가 있지 않나.

 

전가가 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

 

Q. 임대차 3법도 일종의 캡을 씌운건데 처음에 ‘전세대란’ 난다고 난리가 났었지만 지금은 반대하던 분들 중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선 분이 많아진 것 같다.

 

이전에 임대차법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세입자들도 있었다. 1년을 2년으로 늘리던 노태우 정부 때 일이었다. 실제 전세가격이 급증했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세입자도 있었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께 여쭤보면 의무 임차기간이 1년이던 노태우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다. 임대차 3법이 단점이 없는 깔끔한 정책이라는 건 절대로 아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단점이 있고,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2+2년으로 높인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맞다고 본다. 글로벌 스탠다드도 그렇다.

 

소득세

 

Q. 추경호 부총리가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내는 세금의 27% 깎아주고, 연봉 1억은 내는 세금의 5%를 깎아준다, 그러니까 이건 저소득자 감세가 맞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논리대로 하자면 연봉 1억원인 사람의 세금을 26%까지 줄여도 저소득층 감세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연봉 1억에 세금을 270만원이나 줄여도 저소득층 감세가 된다.

 

그건 그냥 말장난이다. 비율로 따지면 저소득자 감면비율이 높아지는 건 팩트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고소득자 감면금액이 높아지는 것도 팩트고. 이건 국민이 판단하시게 두면 된다. 근로소득자 하위 37%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 세금감면 효과 는 하위 37%에게는 0원인 것은 명확하다.

 

금액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 비율기준으로 보는 게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금액으로는 하위 40% 혜택 0원, 1억원에게는 혜택 연 5~60만원, 중산층에게는 연 20만원 정도 혜택이 있다. 그리고 비율로는 이렇다. 두 가지 정보를 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본다.

 

Q. 물가를 고려해서 소득세 인하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도 물가연동을 해서 소득세를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있다. 모두 물가고려해서 소득세를 좀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소득세 구조에서 말이 되는 건가.

 

현실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올 확률은 99%가 아니라 100%다. 앞으로 국가의 재정역할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재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재원을 확대하려면 결국 증세를 해야 한다.

 

증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인플레이션 증세와 세율 인상 증세다. 일부 진보학자에선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가장 우월한 증세는 인플레이션 증세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물가라 오르면 세금도 늘어난다. 대단히 효율적이다.

 

이것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재원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본다. 노웅래 원장처럼 인플레이션 증세를 막자는 주장은 세율 인하보다 더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 세율 인하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과세표준 연동제를 도입하면 시간이 지나도 절대 회복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최악의 정책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다. 이보다 더 나쁜 정책은 없다.

 

Q. 다른 나라들은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비중이 GDP 대비 OECD 국가들의 딱 절반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9%가 넘는다. OECD 평균 정도의 복지지출을 하고 있는 나라와 OECD 절반밖에 지출하지 않는 나라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거다.

 

앞으로 복지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노인 부양을 안 할 생각인지 묻고 싶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는 복지 지출이라는 게 결국은 노인 부양비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1.5억 이상에 증세한 정부고, 문재인 정부는 3억 이상에 증세한 정부다.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소득세는 더 증세했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 서 법인세 세율을 올리진 않았지만, 최저한세율을 두 차례 인상했고, 문재인 정부는 최고세율을 올리긴 했지만 최저한세율을 건드리진 않았다. 두 개를 비교해보면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이 증세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 증세를 했냐면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건데 인플레이션 증세마저 무력화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거다.

 

Q. 기왕 인플레이션 증세 말이 나왔으니 재산세 물가 연동제는 어떻게 보는가.

 

캘리포니아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두 배 세 배 걷는다. 우리나라도 재산세 인플레이션 연동제 도입하자고 그러자. 단, 실효세율을 1% 올린 이후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