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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예금보험공사, 송금인 실수로 잘 못 보낸 돈 48억원 돌려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도입 1년 2개월만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 실수로 잘 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지 1년 2개월간 총 48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84억원(1만2669건)에 해당하는 지원 신청을 받았고, 이 중 48억원(3862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다만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44.1일이며, 평균 지급률은 96.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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