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8℃맑음
  • 강릉 5.0℃맑음
  • 서울 2.0℃연무
  • 대전 0.5℃박무
  • 대구 2.3℃맑음
  • 울산 5.2℃맑음
  • 광주 1.9℃박무
  • 부산 8.7℃맑음
  • 고창 -0.3℃맑음
  • 제주 5.7℃맑음
  • 강화 -0.4℃맑음
  • 보은 -2.0℃맑음
  • 금산 -3.0℃맑음
  • 강진군 -0.5℃맑음
  • 경주시 1.0℃맑음
  • 거제 4.2℃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1 (토)


예금보험공사, 송금인 실수로 잘 못 보낸 돈 48억원 돌려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도입 1년 2개월만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 실수로 잘 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지 1년 2개월간 총 48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84억원(1만2669건)에 해당하는 지원 신청을 받았고, 이 중 48억원(3862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다만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44.1일이며, 평균 지급률은 96.0%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