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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예보, 19일 MG손보 세 번째 매각 추진…성사 가능성은?

지난 4월말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 두 곳 MG손보 예비인수자로 선정
내달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금융위원회간 항소심 결과가 변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미 두 차례 매각이 불발된 MG손해보험이 오는 19일 세 번째 매각 본입찰에 나선다.

 

MG손보는 작년 1월 예비입찰이 유찰되면서 매각 작업이 중단된데 이어 같은해 10월 2차 매각 절차 과정에서 단 한 곳의 사모펀드 운용사만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면서 또 다시 매각이 불발된 바 있다.  이에 MG손보가 새 주인을 맞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예보)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예보는 오는 19일 MG손보의 매각 본입찰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 4월 11일 예보는 MG손보 공개 매각을 위한 LOI 접수를 마감한 바 있다. 당시 국내 PEF(사모펀드) 운용사인 데일리파트너스, 미국계 PEF인 JC플라워 등 2곳이 LOI를 제출했다.

 

이에 예보는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광장과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금조달 계획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 두 곳 모두 MG손보 예비인수자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 4월 24일부터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는 MG손보를 상대로 실사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매각 본입찰은 이달 5일경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사과정이 길어지면서 오는 19일로 늦춰지게 됐다.

 

예비인수자인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는 MG손보 인수를 위해 인수합병(M&A) 및 자산부채이전(P&A) 방식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보가 이들에게 인수방식 선정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보는 데일리파트너스·JC플라워를 상대로 자금지원 가능성도 제시한 상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에서는 부실금융회사나 그 부실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 등은 예보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MG손보 매각 절차는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금융위원회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JC파트너스는 과거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작년 9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1심 선고 이후 JC파트너스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항소심에서 JC파트너스가 승소할 경우 MG손보의 매각 절차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MG손보가 공시한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MG손보의 영업손실 규모는 연결기준 2022년 340억여원에서 2023년 789억여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가량 불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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