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1.4℃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11.2℃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주식 양도세 1%가 전체 소득 70%…하위 20%는 0.01%

정부 세제개편안 좁은 세원, 더 좁게…금투세 2년 연장
진선미 “부자감세 여부 감시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전체 과세 소득의 70%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과세 표준은 전체 과세 대상의 0.01%에 불과했다.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세원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식양도세 대상자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18조6988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은 17조9998억원,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세금액수는 3조9378억원이었다.

 

이중 주식 양도세 상위 1%의 과세 표준은 12조7371억원으로 전체 과세 표준의 70.8%를 차지했다. 세금도 전체의 72.7%인 2조8633억원을 냈다.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했다. 결정세액은 1억원이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들이 부담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들만 낸다.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주식 양도세 대상은 개미 투자자들과 거리가 멀뿐더러 주식 양도세 대상 중에서도 상하위간 격차는 크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를 관계없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이 넘는 사람에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다 2년간 유예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또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 기준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진선미 의원은 “대주주의 범위가 좁아지면 그 수혜는 고액주주에게만 집중될 것”이라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개편 시기 연기가 꼼수 부자 감세의 연장이 아닌지 신중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