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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1%가 전체 소득 70%…하위 20%는 0.01%

정부 세제개편안 좁은 세원, 더 좁게…금투세 2년 연장
진선미 “부자감세 여부 감시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전체 과세 소득의 70%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과세 표준은 전체 과세 대상의 0.01%에 불과했다.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세원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식양도세 대상자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18조6988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은 17조9998억원,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세금액수는 3조9378억원이었다.

 

이중 주식 양도세 상위 1%의 과세 표준은 12조7371억원으로 전체 과세 표준의 70.8%를 차지했다. 세금도 전체의 72.7%인 2조8633억원을 냈다.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했다. 결정세액은 1억원이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들이 부담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들만 낸다.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주식 양도세 대상은 개미 투자자들과 거리가 멀뿐더러 주식 양도세 대상 중에서도 상하위간 격차는 크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를 관계없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이 넘는 사람에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다 2년간 유예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또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 기준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진선미 의원은 “대주주의 범위가 좁아지면 그 수혜는 고액주주에게만 집중될 것”이라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개편 시기 연기가 꼼수 부자 감세의 연장이 아닌지 신중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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