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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7일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서비스 개통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가 27일 개통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최초 1회 자료제공 동의만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추가하거나 수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내달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미처 등록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등록할 기회를 준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다만, 과거에 한 번이라도 동의한 적이 있다면 다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를 새로 하고, 이전 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취소해야 한다.

 

다만 퇴직과 이직한 해가 동일해 회사 두 곳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그 해 한 해에 대해서만 두 곳에 대해 자료제공 동의를 해두고 다음 연말정산부터는 퇴직한 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을 취소하면 된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에서는 퇴직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등 절세팁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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