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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사이트 개통…일괄제공 신청 19일까지

부양가족자료도 포함해 일괄제공 가능
원하지 않는 자료는 삭제…별도로 영수증 받아 제출해야
추가 공제자료 회사 제출, 2월 28일까지

[자료=연말정산 사이트]
▲ [자료=연말정산 사이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근로소득자는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자동으로 제공하려면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더라도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2월 28일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일괄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는 추가 동의할 필요가 없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일괄제공 시 원하지 않는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삭제할 수 있으며, 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 삭제를 할 수 있으며,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자료)로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한 자료에 대해 공제받으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오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사람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등록된 명단은 14일까지만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다.

 

일괄제공에 동의한 근로자 간소화자료는 PDF 파일로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근로자가 19일까지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제공을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장애인은 발급기관을 찾아가 장애인 증명자료를 받을 필요 없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지만, 항시 중증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이전처럼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받아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손쉽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별 안내문부터 자료 제출 현황 조회까지 단계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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