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삼쩜삼 수사와 경찰 능력의 한계

 

 

 

(조세금융신문=서희열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자비스앤빌런스(김범섭 대표)를 ▲무자격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환급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는 세무사에 의한 세무대리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직접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세금환급신청 등 세무대행 업무를 하였다.

 

경찰은 지난 8월 18일 기획재정부가 “①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플랫폼의 역할이 자료 수집 및 단순 세액 계산에 한정된다면 무자격 세무대리로 볼 수 없고, ②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서가 작성된 경우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무자격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다”라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이는 세법 기본통칙은 물론이고 그보다 낮은 단계인 즉,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국가와 국민 간에 법규적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7.2.8.선고 2005두5611판결)에도 세무사법 위반 관련 법원의 판결 하나 찾아보지 않은 채 불합리한 판단을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4월 말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묻는 문의에 대하여 기재부의 법 해석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조사해 위반되는지를 경찰이 판단할 사항”(내일신문 2022.7.7.기사 참고)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최근 대법원은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하였다면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20.5.28.선고 2015도8490판결).

 

이는 피고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사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는 무자격 세무대리가 되며, 세무사는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사단법인 000지회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변환‧전송하고 약 1000여 명의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한 것이다.

 

피고는 삼쩜삼이 셀프 환급신청 서비스라고 주장하나, 김 모 세무사의 세무대리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환급 신고업무를 대행하였기 때문에 위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다.

 

특히. 피의자인 김 모 세무사가 운영하는 00세무사 사무소는 세무사 본인 1명, 직원이 1명에 불과하고, 이후 합류한 세무법인0000은 세무사 5명, 사원수가 20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찰은 무감각한 것 같다.

 

앞선 판결에서 대법원도 세무사가 1000여 명 납세자의 신고서를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사의 지휘와 감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 삼쩜삼은 이보다 훨씬 많은 납세자의 신고건수를 처리해야 하므로 세무사의 지휘와 감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비스앤빌런스 및 세무대리인의 세무처리 내역, 신고대행 시스템 운영방법, 실제로 일을 처리했다고 하는 직원들에 대한 진술 등은 전혀 확보조차 하지 않은 채 아무런 고민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버렸다.

 

이는 삼쩜삼의 고발 이후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경찰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살펴볼 수 없고, 형사소송에서 다뤄질 법원의 판례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로부터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의 공정성과 자질에 대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현재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경찰을 경유하여 검찰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해당 사건을 검토한 후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삼쩜삼과 그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세무사법⌟ 이외에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위반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현행 법률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서희열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사)한국조세법학회 이사장

(전)한국세무학회 학회장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