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무사회, 개인정보법 위반 '삼쩜삼' 검찰 고발

개인정보위원회, '과태료·시정명령'로 혐의 명백
세무플랫폼의 불법·불성실 조장 심각...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늘(30일)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K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무플랫폼의 대표격인 삼쩜삼은 세무사가 아닌데도 타인의 홈택스에 접근하여 신고행위를 직접 하여 세무사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정부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회원들의 홈택스 정보를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수집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무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삼쩜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고 마치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휴세무법인이 취득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알선하는 등 개인정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기관인 개보위는 지난 6월 28일 발표를 통하여 한국소비자연맹의 공익민원신고와 한국세무사회의 개인정보법 위반 신고에 따라‘삼쩜삼’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1년 여 동안 조사 결과, 삼쩜삼 납세자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행위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벌로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시정명령도 내린 바 있다.

 

개보위는 삼쩜삼이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하였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등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법은 물론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까지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행위”라며“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적 세무플랫폼이 최대환급 등을 홍보하면서 세법을 무시한 불성실신고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힘겹게 쌓아온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과 기반을 송두리째 흐트러뜨리는 일 만연되기 전에 성실납세의 감독자인 세정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