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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 납세자 권익보호 공로 ‘납세자권익상’ 수상

한국납세자연합회 “정구정 전 회장,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1일 한국납세자연합회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주민세의 소급적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소급적용을 철회시키는 등 지난 47년 동안 납세자 권익증진에 기여해왔다”며 “특히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3회 역임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하고 갱정청구 기한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정구정 전회장은 세무분야에서 납세자권익상을 수상, 입법분야는 양형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제분야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세정분야는 김동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수상했다.

 

정구정 전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와 그 지향점이 같다”며 “납세자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납세자연합회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과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권익상은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해 업적을 남긴 7개 분야(입법, 세제, 세정, 세무, 학술, 언론, 납세)의 개인 혹은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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