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 납세자 권익보호 공로 ‘납세자권익상’ 수상

한국납세자연합회 “정구정 전 회장,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사진=한국납세자연합회]
▲ [사진=한국납세자연합회]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1일 한국납세자연합회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주민세의 소급적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소급적용을 철회시키는 등 지난 47년 동안 납세자 권익증진에 기여해왔다”며 “특히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3회 역임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하고 갱정청구 기한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정구정 전회장은 세무분야에서 납세자권익상을 수상, 입법분야는 양형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제분야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세정분야는 김동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수상했다.

 

정구정 전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와 그 지향점이 같다”며 “납세자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납세자연합회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과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권익상은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해 업적을 남긴 7개 분야(입법, 세제, 세정, 세무, 학술, 언론, 납세)의 개인 혹은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