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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우려 나오는 국세청…개인정보보호 필요

납세자 포럼, AI시대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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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 수집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진태 교수(중앙대학교), 허강성 교수(서울신학대학교), 김갑순 교수(동국대학교)는 22일 납세자연합회 납세자포럼에서 ‘인공지능시대에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이라는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시대에 조세행정의 변화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 소득자료관리단 등의 조직설립은 납세자의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자료관리단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납세자에 대한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실시간 소득파악은 모든 납세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보려고 있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매년 개정되는 복잡한 세법개정에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은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 무지에 의한 미신고와 미납부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다.

 

연구자들은 향후 과세관청이 수집한 납세자의 소득 관련 자료를 해당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조세부담에 대한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조직과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이 충원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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