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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유경준, 납세자권익상 수상사유 보니…억울한 종부세 바꿨다

종부세 위헌 추진‧불합리한 세법 개정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통계청장 거친 경제전문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e스포츠 지원 연달아 국회통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이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한 이유는 남다른 합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금제도 개편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22일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는 제10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탁월한 업적과 헌신을 남긴 유 의원을 입법 부문 납세자권익상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합리적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학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통계청장을 거쳤으며, 21대 국회에서 처음 서울 강남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국민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진출한 그는 국회 등단 후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입법성과와 사회적 파장력 면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렸다.

 

1호 공약인 ▲종부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시지가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그를 대표하는 법안이다.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e스포츠 경기단 창단‧운영과 게임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실질적 도움을 주는 법안들이다.

 

최근 유 의원은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의 선봉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종부세 위헌청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세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31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납세자연합회는 유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청구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위헌결정시 청구참여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이끈 점 등을 종합해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뛰어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전문성을 살려 입법 활동에 매진한 것이 이와 같은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통과된 법안들이 코로나19 위기와 잘못된 조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강남구민 덕분이다”라면서 “보내주신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강남의 경제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비영리 사단법인 납세자단체로 지난 1999년 설립됐다. 정파, 이념, 지역, 종교 등 특정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납세자 권익 증진을 모토로 삼고 있다.

 

납세자권익상은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입법, 세제, 세정, 연구,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개인 혹은 단체를 선정‧표창하고 있다.

 

올해 납세자권익상은 유 의원을 비롯해 좌동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회장, 천종윤 씨젠 대표이사,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이상율 조세심판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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