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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세청, 과세만 조이지 말라…납세자 구제는 제자리"

가산세 수십개 씩 생겨도…구제절차 상당수 법정기한 못 챙겨
납세협력비 공제, 조세구조공단 설립 제안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화되는 과세권에 비례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진주 교수(부산외국어대), 홍기용 교수(인천대)는 22일 납세자연합회가 개최한 납세자 포럼에서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제도의 신설,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가칭)‘조세구조법’ 제정과 ‘한국조세구조공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연구자들은 이날 ‘세원투명성 제고와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주제 발표에 나섰다.

 

연구자들은 현행 신고납부제도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계산과 신고, 납부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세무행정시스템에 따라 그 납세자의 책임 범위나 크기가 달리질 수 있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세당국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과세인프라 강화 등 효율적인 세무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납세자 보호조치 개선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일방적으로 납세자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건수(3995건), 조사부과세액(1조 725억원) 및 평균 부과세액(기업 당 2억7000만원)은 2017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조세법 하에서 가산세제도가 금전적 제재를 통하여 납세순응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임에도 세무전문가 조차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해졌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의 가산세는 1975년부터 2006년까지 46개가 생긴 반면, 사라진 가산세 수는 불과 3개 정도다. 게다가 새로운 납세신고 및 신고절차인 납세자의 의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가산세 종류도 현재 62개까지 증가했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반면, 2020년 한해 납세자가 청구한 이의신청(3630건), 심사청구(395건) 및 심판청구(8612건)중 각각 청구건수의 16.1%, 35.4% 및 89.3%가 법정 심사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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