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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이슈체크] 상호금융권서 발생한 ‘상품, 해지읍소’ 사태…칼 빼든 금감원

특판 금리 및 한도 설정 시스템 점검
특판 전산 시스템 내년 1월부터 의무 이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목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고객들에게 상품 해지를 읍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상호금융권 전반에 ‘특판 시스템 점검’을 지시,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해결책 마련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특판 금리 및 한도 설정 관련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와 추가 보완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등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남해축산농협, 합천농협, 동경주농협, 제주 사라신협 등 네 곳에서 연 7~10%대 고금리 적금에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 해지를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확인 결과 이들 지역 농협과 신협은 대면 전용 상품인데도 비대면 가입을 열어놓거나 한도를 제대로 설정해놓지 않는 등 직원 실수가 있던 상태에서 고금리 적금 상품을 판매했다.

 

영세한 지역 농협과 신협이 1년 이자 비용만 최대 수백억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파산 위기설까지 나왔다. 직원 실수로 체결된 계약이어도, 이미 성립된 계약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비슷한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난 7일부터 지역 조합이 연 5% 이상 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팔 경우 중앙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농협중앙회의 조치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권도 (농협중앙회 같은) 특판 관련 통제 장치를 둘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는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면서 각 상호금융 간 금리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계에 요청된 답변이 돌아오는 대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지역조합이 고금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앙회에서 역마진이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등도 점검한 뒤 당국에 사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도와 금리 등을 체계적으로 입력하는 ‘특판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농협 조합이 해당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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