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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제정책] 다주택자 취득세‧종부세 완화…영끌 단기매매도 구원

1년 내외 단기매매 양도세 부담 대폭 하향 ‘영끌 숨통 틔운다’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완화…부유층 여윳돈 유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식어가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각종 세제 지원에 착수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내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편안도 마련한다.

 

주택가격 하락과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2023년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내년 1주택 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치인 45%보다도 더 내리는 안을 내년 4월에 발표한다.

 

비율공제를 늘리면 늘릴수록 고가주택에 큰 혜택이 주어지며, 중저가에는 별 혜택이 없다.

 

영끌들이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산지 1년 내외로 집을 팔 경우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세금 낮추기에 나선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주택 양도세는 1년 이상 보유시 60%, 1년 미만 보유 70%의 세금을 부과받는데 1년 이상 중과는 폐지하고 1년 미만 보유는 45%로 세율을 대폭 낮춘다.

 

 

◇ 빚내서 집사기 쉬워진다…대출‧지역 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2023년 초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잔존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5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내년 1분기 중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한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연소득 7000만원의 경우 대출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소득제한을 폐지한다.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는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 예정이다.

 

 

◇ 투자금 막힌 부동산 산업…정부가 대신 빚 안는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고려해 HUG 부동산 PF 보증을 5조원 확대하ㅓ고,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보증을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환발행의 어려움 지속 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신설(HUG‧HF)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구조안정성이 비율이 현행보다 낮추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

 

건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표준건축비를 9.8% 올릴 예정이다.

 

10년이상 장기 임대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록을 재개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달 임대차 계약 전엔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과 임대차 계약체결 후엔 입주 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한 바 있다.

 

 

◇ 부동산 시장에 부유층 여윳돈 유도

 

이번 정부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고, 대출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금리만 다시 낮아진다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필 밑 준비를 마친 셈이다.

 

어작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광명·하남시 등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지는 않았지만, 올해보다는 세제, 청약, 대출 시 시장 진입 규제수위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현금동원력이 탄탄한 여유계층이 경매시장 참여를 유도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형성되나, 강남 등지 소위 알짜 지역으로만 돈이 쏠려 그 밖의 일부 소외지역이 생길 우려도 상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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