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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제정책]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폐지…3주택은 현행 절반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도 차등 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서 취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에서 완전히 제외돼 1~3%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며, 3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12%에서 6%, 비조정대상지역은 8%에서 4%로 중과세율이 낮아진다.

 

법인 및 4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도 대부분의 가구가 일반세율 적용을 받게 되며, 이번 조치는 12월 21일 시행이기에 잔급지급일이 21일 이후의 경우 곧바로 완화된 세율을 적용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세 중과는 법률개정 사항이기에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낮출 계획이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하며,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게 2022년 12월 21일에 맞춘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함에 따라 지방세 혜택도 복원한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

 

취득세는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50~100% 차등 감면을 받으며, 재산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25~100%까지 차등감면 받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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