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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16일 ‘2022 조세판례‧결정례 동향과 전망’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이동식)가 16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2022 조세법 판례 및 결정례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43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부는 판례회고, 제2부는 심판결정례회고로 진행되며, 제1부 판례회고는 다시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에 관한 판례회고(주제1)와 소비 및 재산과세에 관한 판례회고(주제2)로 나누어 진행한다.

 

각 부 사회는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인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진행한다.

 

제1부 주제1(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에선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이상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이한우 세무사(세무법인 화우), 김경하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가 참여한다.

 

제1부 주제2(소비 및 재산과세)는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사회를, 강성모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신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곽태훈 교수(법무법인 율촌), 임재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을 이어간다.

 

제2부 심판결정례회고는 박종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곽상민 심판조사관(조세심판원)이 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김성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참여한다.

 

학술대회 이후엔 시상식 및 총회가 진행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학술단체로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왔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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