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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학회] 소순무 율촌 변호사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신진학술상’ 방진영 태평양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순무 율촌 변호사가 22일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소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조세 소송의 대가다.

 

소 변호사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등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수의 판결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서울대와 고려대 출강을 통해 후학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사회공헌에도 힘쓰고 있다.

 

소 변호사는 감사의 뜻을 밝히며, “모든 납세의견이 수렴돼야 조세정의의 진전이 이뤄진다”라며 “법 발의 시 전문가들의 개선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세법 연구만으로 좋은 세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좋은 세법도 집행이 안 되면 허사다”라며, “대한변협과 연례적으로 조세법 입법 평가를 추진하는 등 국가 조세문화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학회 활동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날 방진영 태평양 변호사도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 평석, 후속 문제, 입법 방안을 제시한 공로로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방 변호사는 “학회와 도와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예상 못했던 과분한 큰 상이며,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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