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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 직장인의 반의 반의 반도 안 된다...과세 형평성 부적합

종교인 실효세율 0.7%,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6.5%
종교인 96.6%가 실효세율 1% 미만…세율 선택 등 불형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들이 내는 세금이 직장인들의 9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가 형평성 크게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 실효세율 0.7%로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실효세율(6.5%)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전체 수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명목세율이란 게 있지만, 공제와 분리과세 등으로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아진다.

 

2021년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8만3868명으로 신고 소득은 1조5944억원에 반해 추정 납부세액은 110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13만1194원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신고 소득은 807조1988억원, 납부세액은 52조6986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264만원이었다.

 

장 의원은 종교인 세금이 낮은 이유는 신고하는 소득 자체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과세체계 자체가 종교인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종교인 1인당 신고소득은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404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신고소득이 1900만원이면 소득세 하위 과세구간에 속한다. 실효세율 1% 미만 종교인은 전체 96.6%(8만1045명)에 달했다.

 

종교인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달리 세율 체계를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고, 특히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올라간다.

 

실제 종교인 중 92.3%(7만7427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평균경비율은 70.3%에 달한 반면 노동자 평균 근로소득공제율 23.7%에 불과했다.

 

종교활동비 공제도 작지 않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종교인 1인당 평균 579만원을 활동비 공제로 빼갔다.

 

이로 인해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격차는 연소득 2000~4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자 0.8%‧종교인 0.3%로 거의 세 배 벌어지며, 4000~6000만원 구간의 경우 근로소득자 3.1%‧종교인 1.4%, 6000~8000만원 구간의 경우 근로소득자 5.4%‧종교인 3.6%, 8000만~1억원 구간의 경우 근로소득자 8.1%‧종교인 5.2%였다.

 

장려금 혜택도 컸다. 2020년 종교인들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2만3360가구‧310억원이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추정액은 120억원 수준이었다. 사실상 세금을 신고해도 받는 돈이 더 큰 셈이다.

 

장 의원은 “종교인과세가 결국 제정 당시의 우려대로 종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종교인 과세제도에 즉각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4년 현오석 경제부총리 지휘하에 추진됐다. 당시 집권여당이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법안을 만들어 둘 뿐 의결을 미루다 끝내 시행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2018년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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