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2℃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2.2℃
  • 박무대전 0.2℃
  • 연무대구 -0.5℃
  • 연무울산 2.7℃
  • 구름많음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2.7℃
  • 흐림제주 8.8℃
  • 흐림강화 1.5℃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0.9℃
  • 구름많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종교인 세금’ 직장인의 반의 반의 반도 안 된다...과세 형평성 부적합

종교인 실효세율 0.7%,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6.5%
종교인 96.6%가 실효세율 1% 미만…세율 선택 등 불형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들이 내는 세금이 직장인들의 9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가 형평성 크게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 실효세율 0.7%로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실효세율(6.5%)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전체 수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명목세율이란 게 있지만, 공제와 분리과세 등으로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아진다.

 

2021년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8만3868명으로 신고 소득은 1조5944억원에 반해 추정 납부세액은 110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13만1194원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신고 소득은 807조1988억원, 납부세액은 52조6986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264만원이었다.

 

장 의원은 종교인 세금이 낮은 이유는 신고하는 소득 자체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과세체계 자체가 종교인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종교인 1인당 신고소득은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404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신고소득이 1900만원이면 소득세 하위 과세구간에 속한다. 실효세율 1% 미만 종교인은 전체 96.6%(8만1045명)에 달했다.

 

종교인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달리 세율 체계를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고, 특히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올라간다.

 

실제 종교인 중 92.3%(7만7427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평균경비율은 70.3%에 달한 반면 노동자 평균 근로소득공제율 23.7%에 불과했다.

 

종교활동비 공제도 작지 않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종교인 1인당 평균 579만원을 활동비 공제로 빼갔다.

 

이로 인해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격차는 연소득 2000~4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자 0.8%‧종교인 0.3%로 거의 세 배 벌어지며, 4000~6000만원 구간의 경우 근로소득자 3.1%‧종교인 1.4%, 6000~8000만원 구간의 경우 근로소득자 5.4%‧종교인 3.6%, 8000만~1억원 구간의 경우 근로소득자 8.1%‧종교인 5.2%였다.

 

장려금 혜택도 컸다. 2020년 종교인들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2만3360가구‧310억원이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추정액은 120억원 수준이었다. 사실상 세금을 신고해도 받는 돈이 더 큰 셈이다.

 

장 의원은 “종교인과세가 결국 제정 당시의 우려대로 종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종교인 과세제도에 즉각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4년 현오석 경제부총리 지휘하에 추진됐다. 당시 집권여당이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법안을 만들어 둘 뿐 의결을 미루다 끝내 시행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2018년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