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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기회 얻은 농협생명‧DGB생명…6월까지 적기시정조치 유예

지난해 10월 수시검사 이후 RBC 점차 개선
DGB생명 담당 임원은 이연 성과급 자진 반납하기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생명과 DGB생명이 자구 노력을 인정받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 유예를 받았다.

 

앞서 농협생명과 DGB생명은 보험사 건전성 잣대인 지급여력비율(RBC) 미흡을 지적받았는데, 이와 관련 DGB생명 담당 임원은 자진해서 이연 성과급을 반납해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농협생명과 DGB새명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유예안을 상정해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RBC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정성 감독규제다.

 

보험업 감독규제정에 따라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농협생명은 지난해 수시 검사 중 10월 말 기준 RBC가 24.3%를 기록,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됐다.

 

하지만 이후 농협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말 RBC가 135.8%, 147.6%로 개선됐다.

 

또한 금융위는 농협생명이 지난 1월 말 신종자본증권 2500억원치를 발행한 것과 관련 적기 시정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한 RBC가 제출되는 6월 말까지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DGB생명 또한 지난해 10월 말 수시 검사에서 RBC가 87.8%로 적기 시정 조치에 해당했지만, 같은 해 11월 말과 12월 말 RBC가 각각 149.7%, 119.0%로 개선됐다.

 

또 DGB생명이 지난달 유상 증자를 통해 200억원의 자본확충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DGB생명 담당 임원은 이연 성과급 환수를 요청했고, 이에 성과급을 회수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해당 임원이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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