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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농협‧DB생명, 설명의무 위반…억대 과징금 ‘철퇴’

수십억원대 보험 체결과정서 설명의무 안 지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생명보험사 세 곳이 수십억원의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계약 관련 설명을 재대로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DB생명이 지난 수년간 수십억원의 보험 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아 수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먼저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보험 계약을 진행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후 계약 확인 절차인, 이른바 해피콜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상품에 신규 가입할 때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 제재를 받았다.

 

농협생명 역시 2016년 12월에서 2021년 3월 사이 보험료 수입이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 관리 소홀히 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그 결과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 제재를 받았다.

 

DB생명은 과징금 9400만원 및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및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 제재를 받았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보험료 수입이 4억원에 달하는 종신보험 13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험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들이 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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