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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스타트업과 데이터 제공협약…“데이터 생태계 구축 기여”

2년 연속 과기부 주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선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 스타트업 3곳과 데이터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스타트업 기업이 신규 비즈니스 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데이터 구매·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데이터 품질 및 적격성 검증을 통해 공급기업을 선정했고, 지난 5월 사업 적정성을 검증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수요기업을 선정했다.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성별·연령대별 금융 상품 보유 및 이체 관련 통계 데이터로, 스타트업에서 제공하는 금융 거래 자동 분류, 상품 추천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정부의 데이터 거래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데이터 경제 성장 및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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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