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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보안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해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A씨는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신분증사본,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B씨는 ○○보건소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메르스 피해 지원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안심전환대출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스마트폰 이용시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나 이메일 열람을 자제하고 최신 보안앱 등을 설치해야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할인쿠폰 제공 등의 문자메시지, QR코드 전송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시켜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인 명의를 도용한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개인정보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한다. 전화로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국번 없이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 사실 확인원)를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센터(1332-3번)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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