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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고금리 대부업체 영업관행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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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모든 고객에게 법정 상한금리인 연 34.9%를 사실상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대부업체의 영업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선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형 대부업체 4~5곳을 점검한 결과 금리 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조만간 개선 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은 대부업체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어 문제를 발견해도 시정을 요구할 수 없었지만 개정 대부업법은 금융당국에 감독권을 이관토록 했다"며 "대부업계의 금리체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리를 공시한 20개 대형 대부업체 중 13곳이 올 1월 기준으로 최저금리를 최고 수준인 34.8~34.9%로 정했다. 

이는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작년 이후 4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개인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대형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에서 연 6%대, 채권 발행으로는 연 4%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대부업 고객의 특성상 원금을 떼이는 대손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부업체의 영업이익률은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금리 결정 시스템상 가장 큰 문제는 금리가 결정되는 과정이 불투명해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금리 부과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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