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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교수 “사회보험 재정 지속가능 위해선 지출 구조조정 필요”

진선미 의원,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회보험, 특히 연금은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가 약해 사실상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구분 실익이 크지 않고 단기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줄인다는 공통점이 존재하기에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성장 회복–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미래 대비 재원확보을 위해 상충관계에 있는 과세당국과 보험료부과 당국이 경쟁이 아닌 조율을 통한 합리적 국민부담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가재정과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부담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지출 구조조정의 동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민부담율은 42%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지속불가능한 수준인 200%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은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상황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재정여건 및 사회·경게 변화를 감안한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여건 관련 세수기반 확대 정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조세지출 예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촉진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과세형평성 관점에서 담세력은 있으나 비과세되는 소득 및 면세점은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법인세나 소득세보다 세율 인상 여력이 큰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추진을 요구했다.

 

부가세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하는 외국인도 납부하며 근로활동을 하지 않지만 소비여력이 큰 고령자도 납부하는 장점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라고 하지만 그 재원으로 취약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더 큰 재분배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납세 순응성을 고려해 국민연금 급여 재분배 부분을 재원으로 활동 가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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