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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경기침체, 양극화 속 감세는 최악의 정책”

정세은 충남대 교수 “대기업 법인세 감세, 가업상속공제 확대 철회해야”
진선미 의원, 성장회복과 인구구조변화 대응위한 조세정책 모색 토론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2023년 8월 현재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한국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세금 낼 여력이 없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세금을 부담해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성장 회복–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성장 회복–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으로 인한 민생의 위기를 문재인 정부의 재정 대응 정책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했다.

 

정 교수는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철회해야 한다”면서 “1주택자 세 부담 저감은 불가피하지만 일저부담 이상의 부동산 이익에 대해서는 적절히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정책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소속 채은동 연구위원은 현 재정환경과 세수결손 실태를 짚어보고 2023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을 분석, 대안을 제시했다.

 

기조발제에 후 첫 지정토론 순서에는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가 자산소득 과세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홍익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현 경제상황 평가와 함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세무학회 차기 회장에 내정된 서울시립대학교 최원석 교수는 경제 악조건 하에서 정부지출의 조건 설정 필요성과 반복적인 세수 추계 오차 문제를 짚으며 장기 조세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연정 세무사는 기업과 부동산에 대한 감세정책의 허실을 따져보며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과 자녀장려금 확대 , 반려동물 진료용역 확대 등 세부 항목별 토론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공공사회복지지출 측면에서 국가 세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인혁 부연구위원은 정부 세법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경제 여건을 설명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 미래 대비 차원의 세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정부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이재면 조세정책과장이 참여, 정부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문제제기와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평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과 저출생 등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제개편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민석 정책위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장,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등이 후원했다.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국회방송이 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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