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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비조치 의견서' 대상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간판.jpg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대상을 행정지도는 물론 구두지침 같은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의사표시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로 돼 있던 규정이 '금융당국이 공문 등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꿔 대상을 명시적으로 확대됐다. 

여기서 '공문 등'이란 행정지도,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사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이 종전에 통보한 공문이나 구두지침 등이 유효한지 여부는 물론, 위반시 제재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사 사이의 소통창구로서 비조치 의견서의 기능을 확대해 금융사 활동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가동한 올 4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44건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받아 29건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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