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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공인 가이드라인' 6년만에 재개정…'수출입 기업 활성화'

준비서류 대폭 축소로 기업 '공인심사' 부담 완화
공인 선정 기준 '추가부채비율 200% 이하도 허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업체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했다. 이는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만에 추진 된 것으로 심사 제출 서류가 30%가량 축소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처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중소수출기업 제출서류 평균수는 약 496개로 개정안은 약 352개로 144개가 감소 돼 약 30%가량 축소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한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중국·EU 등 97개국이 운영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

 

AEO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공인 준비서류 축소 등을 통한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서류제출 축소) 경영방침 공유, 세부목표실행, 관리책임자 인수인계, 신규직원 윤리경영방침 안내 등 약 20개 기준에 대해 서류제출 생략 후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

▲(증빙서류 자료 예시) 모든 가이드라인 기준의 준비서류 예시 추가로 각 공인기준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 준비 과정 원활화

▲(증빙자료 제출) 유사 공인기준에 대한 증빙자료의 일괄 제출로 중복 제출서류 제거

 

◇국제기준(WCO 이행 지침)의 국내 적용

▲(노동 및 테러자금) 15세 미만 근로 등 금지된 노동형태, 테러자금 사용 목적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윤리경영방침 포함 사항으로 규정

▲ (정보기술 관리) 사회공학기법의 사이버테러 예방 조치 등 정보기술 관련 공인기준 추가

사회공학기법(Social Engineering)은 인간 심리나 신뢰를 악용해 사람들을 속여 정보를 얻는 행위로 예를 들어 공공기관, 지인 사칭 개인정보 피싱, 사내 인트라넷 해킹으로 악성메일 발송 등으 형태로 이루어진다.

 

◇기타 공인기준 개선 등

▲(재무건전성 기준 완화) 기존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이하 ⇒ 추가부채비율 200% 이하도 허용(대규모 경제위기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적용 배제 가능)

▲(AEO 공급망 구축) 거래업체 선정 시 AEO 기업에게 혜택 부여를 하는지 여부를 공인기준으로 확인해 AEO 업체간 우대 분위기 조성, 자발적 AEO 공급망 구축 유도

▲(CCTV 자료 보관) 기존CCTV 녹화자료를 일률적으로 최소 30일 이상 보관 ⇒ 변경수출입물품 포장·보관, 적출입 지점, 출입구 등 필수감시구역에 대해서만 최소 30일 이상 보관

 

관세청은 이같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AEO 기업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난 9월 22일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부산(10월6일), 대전(10월10일) 순으로 진행했다. 관세청은 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0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고시·훈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 후 ’24년도 신청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양승혁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중소수출기업뿐만 아니라 AEO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AEO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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