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기획재정부가 메르스 피해 병의원 지원대상에 삼성서울병원을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대책'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추경안에 편성된 직접피해 의료기관 지원 1000억원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기준으로 보면 배제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피해지원 대상에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되느냐"는 정희수 기재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하며 "예비비로 직접피해 기관에 1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삼성서울병원은 원인제공자였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00억원 피해지원을 담은 추경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와 기준에 대해 세부협의를 해야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예비비 집행기준으로 보면 배제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례로 방역을 소홀히 했던 병원 등에 대해 또다른 기준을 만들어 형평성을 맞춰야 '모럴해저드'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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