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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면세점 입점방안

  • 등록 2014.05.29 10:42:07
(조세금융신문) 최근 호텔산업이 대규모 부동산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다른 건물에 비해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효율이 높다. 이런 대규모 호텔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면세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특히 외국관광객을 위주로 한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면세점 이슈는 엄밀하게는 부동산 금융에 속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므로 이에 관해 살펴보자.

우선, 면세점은 원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의 특허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허라는 개념은 신고, 등록, 인허가 등의 절차보다 더욱 까다롭고 제한적인 것이라고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입점 희망자가 먼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에서 특허 공고를 내고 그에 맞는 신청자를 모집할 때 비로소 신청이 가능하다. 즉, 관세청의 특허 공고가 없다면 면세점 유치의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특허 공고가 날까? 기존 특허가 만료될 때가 대표적이다. 현재 특허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특허가 만료되어도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특허’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의 신라면세점에 특허가 만료되면, 신라면세점이 동일한 자리에 신규 특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갱신’이 아닌 ‘신규 특허’이기 때문에, 기존 면세점이 아닌 타 면세점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의 예에서 신라면세점이 아닌 롯데면세점이 신청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 면세점의 자리를 빼앗는 행위는 면세점업계의 관행상 금기시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이런 사례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면세점 입점을 위해 기존 특허 만료를 노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면세점업계의 관행에 역행하는 행위에 동참할 면세점업체를 찾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특허 심사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기존에 원만히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던 업체에 높은 점수가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기존 특허와 무관하게 신규 면세점 특허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관세청의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를 보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의 요건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해당 지역의 외국인 입국자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이다. 만약 이러한 신규특허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신규특허 공고를 노리고 면세점 입점을 준비해도 된다. 요건이 충족됨에도 관세청이 신규특허 공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드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입점희망자 스스로가 객관적인 자료를 관세청에 민원 형태로 제시하여 신규특허를 요구한다면 공고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해당 공고에 따른 심사절차에서 최종 낙찰자가 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면세점 유치를 위한 또다른 유용한 수단으로는, 기존 면세점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출국장면세점 등 특정지역에 국한된 특허가 아닌 이상 기존 면세점이 해당 지역 내에서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인데, 가령 귀사가 제주도에 호텔을 짓는다면 인근 제주 시내면세점업체에게 자리를 이동하여 신축 호텔로 이동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해당 면세점업체와의 협상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고, 면세점의 위치를 변경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면세점 유치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것인데, 이와 달리 신규 특허를 노린다면 귀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가령, 관광객 수의 증가)가 발생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면세점 업계는 점차 중소면세점에게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주의하자. 현재 관세법과 기타 고시의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롯데•신라면세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한다. 만약 귀하가 면세점업체 선정에 고민중이라면, 중소면세점을 택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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