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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제도개선 토론회' 21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김의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공동주최
YWCA연합회 박동순 국장 '공익법인 분할 및 설립 사례'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제도개선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 민법과 세법상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김의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YWCA연합회 박동순 국장이 '공익법인 분할 및 설립 사례(한국YWCA 재구조화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와 토론은 2개의 섹션으로 나눠 열린다. 첫번째 섹션은 민법 및 행정절차상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송호영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법무법인 태평양 김경목 변호사를 좌장으로 황인영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류홍번 운영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박인수 본부장(월드비전경영지원본부), 석수민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가 토론에 나선다.

 

두번째 섹션은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발제한다. 법무법인 율촌 김낙회 고문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일석 상임이사(한국공익법인협회), 변영선 센터장(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김문건 과장(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이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로 온라인생중계도 예정돼 있다. 현장참석과 온라인 참석을 위한 신청은 YWCA연합회 SNS채널을 통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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