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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적유용‧부당유출’ 공익법인 39곳…고강도 검증 착수

부당행위 적발시 세액추징 및 3년간 사후관리

[사진=국세청]
▲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곳에 대해 고강도 검증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상반기 동안 공익법인 개별검증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 473억원의 위반금액을 적발했다. 이로 인한 예상세액 26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곳에 추가적인 정밀검증에 나섰다.

 

주요 혐의는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한 8곳,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한 8곳,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하는 등 부당 거래 15곳,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및 법인세 과소신고 등 8곳이다.

 

국세청은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개선한다.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 교육을 실시한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진=국세청]
▲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진=국세청]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실신고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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