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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자녀일가에 생활비‧학비 대는 게 공익사업? 국세청, 탈세 검증 착수

회사 임원 장학금 대고 골프장 회원권 사서 유용
해외 거주 자녀 일가 생활비, 학비 대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사장 자녀의 해외유학비를 대고 이사장 일가에 허위 인건비를 대는 등 공익법인을 통한 사적유용에 대해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3일 올 상반기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 위법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39곳에 대한 사후검증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H는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이사장이 대표인 회사로부터 고액을 기부받아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을 챙겼다.

 

그리고는 공익사업을 한다면서 이사장 회사와 그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하여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익법인 I도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이라며,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사들이고는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적으로 유용했다.

 

또한, 골프 회원권 취득 사실도 국세청에 숨겼다.

 

 

공익법인 J는 공익법인 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 해외 학비를 대납했고, 이사장의 해외 거주 자녀 일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생활비를 댔다.

 

또한,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로 올려놓고 허위 인건비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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