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19일 금융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등은 공공데이터법 제24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시각화 예시 [표=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 캡처]](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1146/art_17003934970313_dc7da9.png)
오픈API는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개발자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다.
그동안 결정문은 기계판독이 어려운 한글(HWP)이나 PDF 파일 형태 등으로 공개돼 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이번에 개방되는 결정문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보유한 10만3천여건이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천여건이 개방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가 ▲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 ▲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 실업급여 ▲ 법률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결정문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연구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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