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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카카오페이, 비대면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 인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비대면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먼트를 인수했다.

 

30일 복수의 유관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사업 강화를 위해 최근 페이민트 인수를 완료했으며, 인수 대금은 약 300억∼4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페이는 페이민트 지분 대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페이민트 경영진은 그대로 남아 책임 경영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최근 인수가 완료된 것은 사실"이라며 "인수 금액은 공시 대상 규모(연결 자산의 2.5%)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4년 설립된 페이민트의 대표 상품은 '결제선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결제 유형에 따른 수수료와 정산 구조의 차이를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인수를 통해 결제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오프라인 결제사업 강화에 본격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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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