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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행정망 먹통 방지 종합대책' 다음 달 발표…범정부 TF 발족
고위 당정협의회…방과 후 교육·돌봄, 초1은 희망자 모두 참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바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법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당정대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후에도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에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통합 서비스로, 올해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당정은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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