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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독점적 공공주택 구조 뜯어 고친다…민간과 경쟁시스템 재편

국토부, 12일 'LH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전관예우 사고 발생 시 징벌적 5배 한도의 징벌적 손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뜯어 고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이 같은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H 혁신안을 마련해 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민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한다.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을 깨뜨려 민간 건설사 등에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입찰 제한 등이 적용되는 LH 퇴직자 근무 기업의 숫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LH 혁신안 발표에 앞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4월 인천 검단지구에서 발생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LH 전관 중심으로 형성된 이권 카르텔로 인한 주택 건설 전 과정이 총체적 부실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1차관은 “현재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는 LH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고착화시키고, 더 나아가 퇴보하는데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H 혁신안을 마련해 왔다는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LH의 독점이 '부실'을 구조적으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의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꿀 방침이다.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시,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LH의 힘을 뺀다는 입장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올해 4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설계·감리업체의 부실이 지목됐고, 이들 업체가 대부분 LH 전관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다.

 

이에 국토부는 부실을 유발하는 LH 전관업체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자를 현재 2급 이상에서 3급으로 확대한다. LH 퇴직 시 2급 이상 인사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는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대폭 감점한다. 이에 따라 재취업 심사 대상은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수도 현재의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한다.

 

국토부는 이날 LH혁신방안과 함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같은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을 부과한다.

 

또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재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 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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