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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최저 금리 1.6%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내달 29일부터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부터 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의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내년은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돼 시행된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나아가 기존에는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한도가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한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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