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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신생아 특례대출 Q&A…미등기 아파트 원칙적으로 대출 ‘불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2억원 완화
혼인신고 여부 관계없이 대출 신청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내 집 마련할 때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는 일명 ‘결혼 패널티’를 ‘인센티브’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정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높은 금리에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지자 전략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와 사실혼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고 청약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 조건과 자금 마련 시간을 벌기 위한 경우도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꼼수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계획을 내놨다.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신혼부부의 청약 문턱을 낮추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겼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특히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고,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기존대출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도 연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지난해 10월 소득 요건을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했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주택 구입 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다음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해 주요 질문을 모아봤다.

 

Q.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는?

 

A. 명칭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입양도 신청 가능하다. 단 입양한 아이 나이가 2세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Q.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일(신청일) 기준은?

 

A. 우선 출생 이후 2년 이내 접수를 해야 하며, 2년이 넘어가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가 방법이 있다.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는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는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이다.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단,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된다.

 

Q. 신생아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A. 신생아 특례구입자금은 소득에 따른 특례 금리가 적용된다. 기본 적용 기간은 5년이며, 이후에는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0.55%가 가산되며, 초과한다면 시중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에 감안해 추후 공지된다. 종료 전에 추가로 출산을 한다면 5년씩 최대 2명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특례금리에 최장 적용 기간은 15년이다.

 

Q. 미등기 아파트(재건축‧재개발 등) 대출 가능 여부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미등기 아파트 가운데 300세대 이상이면서 사용승인일 6개월 이내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영업점장 전결로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 취득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Q.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적용 시점은?

 

A. 언론에 발표만 있었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정해진 기준은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금리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해 조속하게 시행 예정이다. 기금 수탁기관으로서 전반적인 실무 작업은 HUG가 하고, 최종 작업은 국토부나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Q. 육아휴직 진행 중 내 집 마련 대출 신청 직전에 퇴사나 휴직자 소득요건 판단은 어떻게 잡히나?

 

A.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부부의 합산소득,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휴직자는 휴직직전 1개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자는 소득 없음으로 판단한다.

 

Q. 연립/다세대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 기준?

 

A. KB시세 or 부동산테크 > 주택 공시가격 > 분양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판단한다. 단, 연립/다세대는 KB시세 or 부동산테크 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적용된다.

 

Q.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A.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LTV와 DTI에 영향을 받으며 DSR은 제외된다.

 

LTV는 집 가격 대비 70%까지 가능하며 생애 최초라면 80% 범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DTI는 연봉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며 60% 이내로 제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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