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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출시 3주만에 3조4000억원 접수

시중 주담대 대비 1.88%p 낮은 금리…시중 전세대출 대비 2.03%p 저렴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 만에 3조4000억원달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만3458건, 3조3928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1만319건, 2조8800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구입자금 대출 중 대환대출 신청은 8201건, 2조1339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3% 규모였다.

 

대출 초기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3139건, 584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3346억원)가 57.3%를 차지해 새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용도(2494억원)보다 많았다.

 

실행된 대출 실적을 분석했더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평균 금리는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평균 1.88%p(포인트) 낮았다.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2.32%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평균 2.03%p 낮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집 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돼, 적기에 가족이 단란하게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출산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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