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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 1.3억→2억원으로 상향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7500→1억원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는 4일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정부는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1월 25일 교통 분야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특히 지난달 30일 GTX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혼잡도가 심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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