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원전 청원경찰은 고강도 순찰직…연장수당 지급해야"

"연장근로수당 포함 안된 포괄임금제는 무효"…부산고법으로 사건 파기 환송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은 단순 감시직이 아니라 국가중요시설에서 강도 높은 순찰이나 경계 업무를 하는 직종인 만큼 마땅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현직 청원경찰 59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고리원전 등 원자력발전소 4곳에서 3조 2교대 근무를 했다. 첫날 주간 근무(오전 8시∼오후 6시), 둘째 날 야간근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8시)를 하고 셋째 날 쉬는 방식이었다.

 

한수원 측은 이에 앞선 2007년 12월 청원경찰들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12년 3월 고용노동부는 한수원 소속 청원경찰들이 감시적 근로자 승인 기준에 미달한다며 승인 취소 결정했다.

 

이에 청원경찰들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으로 수년간 받지 못했던 연장근로수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을 달라며 2013년 8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용노동부 승인 취소 시점인 2012년 3월까지는 청원경찰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해 한수원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은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원경찰이 국가 중요시설이자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위험시설인 원전에서 강도 높은 상시 순찰, 경계 업무를 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 측 변영철 변호사는 "감시 업무직 승인을 악용해 임금을 적게 주려는 공공기관의 꼼수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