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중흥그룹 “수치로만 비교 위험…채무보증액 증가, 부실 위험과 전혀 무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흥그룹이 채무보증액 증가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부실 위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6일 CEO스코어가 지난 2년 동안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채무 보증 규모가 23조원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흥그룹이 반박자료를 내놨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은 2021년 말 2556억원에서 2023년 말 1조3870억원으로 440.5%, 중흥토건도 같은 기간 341.2%가 늘었다.

 

이에 대해 중흥그룹 관계자는 "신규 분양사업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수치로, 건설사 채무보증은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과 분양 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이 대표 사례다.

 

이어 "채무보증액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된 현장에서 발생했던 건으로 부실 위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2022년 기준 중흥건설의 부채비율은 64%, 중흥토건은 104%로 양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조사에서 언급된 중흥그룹의 채무보증액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된 현장에서 발생했던 건으로 부실 위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작년에 공급이 이정도로 많지 않았다”면서 “공시를 어떤 시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사는 부연 설명 없이 단순 수치만 비교 발표해 일반 사람들이 접할 때엔 부채가 막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채무보증액 증가는 수분양자를 위해 보증을 섰기 때문에 해당 부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