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피 상장사 국보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국보는 7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5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2천378원에 신주 210만2천607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엠부동산성장1호투자목적 유한회사(최대주주, 210만2천607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피 상장사 국보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국보는 7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5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2천378원에 신주 210만2천607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엠부동산성장1호투자목적 유한회사(최대주주, 210만2천607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