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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도시공원 해제 뒤 다시 자연공원 지정한 건 적법"

서울시 처분에 토지주들 취소소송 냈지만 "개발제한 필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일대의 총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일대의 도시공원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공원 부지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법적으로는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한 것이다.

 

이에 토지주들은 오랫동안 토지 활용을 제한했던 구역을 다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도시지역의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소송 대상이 된 토지들이 임야 또는 잡종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 지정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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